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20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