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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누5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03,260,500원, 가산금 3,097,810원, 중가산금 1,239,120원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금 3,097,810원, 중가산금 1,239,120원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03,260,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무효인 양도행위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와 제5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 및 제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5항 기재 부동산이”를 “제5항 기재 부동산에서”로, 제20행의 “G 4524㎡로”를 “G 4524㎡ 등이”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의 “3.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2행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2011

5. 1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비로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