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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551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1993. 11.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과 리스계약을, 1993. 9. 17.부터 1995. 4.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다수의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리스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시 F와 피고가 D 및 E의 각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1999. 12. 9. D와의 위 리스계약을, 1999. 7. 1.부터 1999. 12. 9.까지 사이에 E와의 위 각 리스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3) 피고는 위 해지 당시 D에 대하여는 리스료 원금 297,150,70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1번 리스료 채권’이라 한다

)을, E에 대하여는 1993. 9. 17.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금 867,323,5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

) 1,192,436,369원, 1993. 12. 17.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금 240,046,70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285,302,863원, 1994. 9. 10.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금 2,853,216,21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3,679,988,475원, 1994. 4. 25.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금 72,504,3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86,226,782원, 1994. 5. 10.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금 306,125,0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363,977,329원, 1995. 4. 28.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금 30,279,5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36,813,301원의 채권(이하 E에 대한 위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2번 리스료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4) 이 사건 1번 및 2번 리스료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의 채권양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