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78 | 법인 | 2010-06-30
조심 2009서1778 (2010.06.30)
법인
기각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향후 가지급금의 반제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조심2020서12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분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분 및 법정이자분 234,320,3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명의 통장으로 2007.2.21. 입금받고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1.6.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인정하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2.21.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2.21. 이전의 가지급금회수로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인출한 것에 대한 반대계정으로 기장하여 장부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회수하면서 가지급금 상환으로 대체처리하였고 대체 처리된 금액으로 외상매입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 6월~9월 중 OOO 사업장의 공사 시행 후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공사가액 확정분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신고된 매출액 144백만원에 대응하는 신고된 매입원가와 신고되지 아니한 부외원가를 합하여 매출누락에 의하여 현금으로 회수한 780백만원을 모두 공사와 관련된 부외원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06년 5월 판결선고 이후 매출액으로 확정된 대금에 대하여 2007.2.21. 법정이자를 포함한 쟁점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의한 외상매출대금으로 회수하여 대표이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회수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으로 대체 처리하였으며, 대체처리된 금액은 외상매입금, 세금과 공과,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예금통장사본,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4>와 같다.
OOO
OOO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면서 가지급금상환으로 대체처리되었고, 장부상의 가지급금이 가공의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원상회복차원에서 세무회계상 유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가공의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회수)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반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