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937 | 양도 | 1997-09-19

[사건번호]

국심1997중0937 (1997.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이 들 증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한 양도차익이 결정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양도소득세 7,519,960원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000,000원, 취득가액 14,700,000원)으로 계산하여 당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O가 OOOOO 대지 262.2㎡ 주택 49.59㎡의 6분의1지분에 상당하는 대지 42.046㎡, 주택 8,2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2 취득하여 92.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9,96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4 이의신청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7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동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이건 과세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결정전 통지기한내 단순히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함으로써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대한불교 OOO에 등록된 사찰인 “OOOO”내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위 사찰의 신도이며, 이를 취득한 OO(승명 OO)은 위 사찰의 주지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분으로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자는 신도인 OOO외 3인과 사찰의 주지인 OO으로 이 들이 89년에 취득한 것은 종교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득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지인 OO에게 이를 이전하면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주지 OO의 확인서는 실질내용에 부합한다 하겠다.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이 들 증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취득가액 14,700,000원과 양도가액 15,000,000원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한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