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맨션 가동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결과 사진 등 6매, 현장사진, 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와서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등 추가적인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