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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정8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 2동 136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B 1톤 봉고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번호 부분을 노란색 현수막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