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을 하는 회사이다.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에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C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부산서면지점으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일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작성의 진술서
3. 피의자 A과 사기범과의 J 대화 출력물
4. A의 각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대가를 위하여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