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4: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중앙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