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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6가단5187218

부당이득금(오납금) 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법인세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1 법인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C(C, 가변자본형 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C’라 한다)는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원고를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원고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이하 ‘이 사건 배당 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A C C D E F

나. 원고는 2011. 7.부터 2011. 11.까지 이 사건 C에게 이 사건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22%(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15.4%(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다음 달 10일 남대문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납부하였다.

A D D D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C가 수취할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데, 원고가 2011. 7.부터 2011. 11.까지 이 사건 C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세법 규정에 기하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C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이며, 수령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바,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