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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59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불참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를 참가자들에 대한 보조금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불참자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보조금 전용행위가 인정되고, 미집행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미집행 금원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액은 불참자들에 관하여 수령한 사전훈련비급식비간식비왕복교통비현지교통비 전체로, 피고인 A의 경우 861,000원, 피고인 B의 경우 1,303,500원, 피고인 C의 경우 1,885,500원으로 각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19. 4. 16.자 의견서를 통하여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정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① BX이 그 비용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②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B은 보조금으로 수령한 사전훈련비급식비간식비를 실제로 사전훈련의 식대로 결제하였으므로 용도에 어긋난 비용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와 달리 보더라도,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