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757 | 양도 | 2012-12-28
[사건번호]조심2012부4757 (2012.12.2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국심2006중01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8. OOOOO OOO OOO OOO-OOOO OO,OOOO, 같은 곳 378-114번지 전 314㎡(합계 1,7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2011.1.19. 매매로 양도한 후 2011.3.29.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이하 OOO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 경락가액이 OOO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9.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 김OOO을 돕기 위해 친구들이 경락보증금을 모금하여 25년간 농사를 짓다 경매예정이던 김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받았고, 이자만 넣어주고 세월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친구들의 격려에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쟁점토지의 매매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를 계속 연체되는 상황이어서 결국 건설업자인 조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금액과 취득시 경락금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거래에서 취득시 대출받은 대출금 등의 이자(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에 대한 금융권이자 OOO과 이자연체 및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하여 김OOO의 동생 김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에 대한 금융권이자 OOO, 합계 OOO,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로 결국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소한 쟁점이자만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이자는 「소득세법」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의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조OOO(매수인)은 2010.12.9.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2)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OOO에는 쟁점토지가 2003.4.17. 임의경매에 인한 낙찰로 2003.4.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12.9.의 매매를 원인으로 2011.1.19. 조OOO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는 OOO가2003.4.18. 청구인과 김OOO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을 각 OOO과 OOO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11.1.18.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고,2003.6.16.에는 OOO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1.18.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OOO 배당표(2003.5.21.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 매각대금은 OOO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21.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상환시까지 이자 OOO, 위약금 OOO을 부담하고, 2011.1.19.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김OOO은 2007.4.11.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2012.7.19.까지 이자 OOO 및 위약금 OOO을 부담하였으나, 2012.7.19.까지 대출원금은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양도가액에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취득시 경락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OOO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는 취득가액ㆍ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OOO 2006.3.30. 같은 뜻).
따라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