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828 | 기타 | 2018-04-09
[청구번호]조심 2018서0828 (2018. 4. 9.)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참조결정]조심2015서326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6.1. 현재 OOO 1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 OOO는 OOO 대 467㎡(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쟁점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2017.11.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타인 소유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OOO을 배제하고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OOO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바,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감면OOO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6.2.17.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2002.6.5.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OOO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이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공제 OOO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2017년 공시가격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에 세율(0.5%)을 곱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3265, 2016.4.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