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183 | 법인 | 2017-06-29
[청구번호]조심 2017중1183 (2017. 6. 29.)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매입한 재화를 매출하였다거나 재고수불부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매출한 내역 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소명내역을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OOO세무서장이 2016.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청구법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2년 귀속 OOO원(동 금액 중 이의신청 결과 OOO의 상여로 변경됨)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2년 중 청구법인OOO의 개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31. 설립되어 OOO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추가로 정련 과정 등을 거쳐 주로 OOO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5.12.부터 2016.6.25.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중 청구법인 OOO(청구법인 주주 및 등기임원)의 개인 명의 계좌에 CD입출금기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6.10.1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일부를 무자료 매출하거나, 청구법인 장부상 재고관리가 적정하다면 무자료로 매입한 물량을 판매하였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 재고수불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인 자금거래 과정에서입금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그래률 작업일지, 합금일지, 재고수불부,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계상내역을 보면 물량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처분청은 생산과정에서 증가된 OOO 수량이 매월 일정(4,000g 내지 5,000g)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재고수불부 물량에 신빙성이 낮고 부외로 관리 판매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생산과정에서 증가된 OOO 수량의 경우 관리상 편의를 위해 연말에 정산하여 증가된 수량을 각 월에 평균적인 수량을 일괄하여 계상하는 관행을 오인한 것이다.
(나)청구법인OOO 명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사적인 자금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 청구법인의 매월 입고 수량 및 생산에 투입된 OOO 등 수량이 상이(예를 들어 3월 구매생산량 2,546,717g, 10월 구매생산량 5,027,661g)하여 생산과정에서 증가된 은수량도 매월 다르게 나타나는게 정상이나 청구법인 재고수불부에 의하면 2012년 매월 말일자에 생산부 증가량으로 4,000g(1월에는 5,000g)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손익은 귀금속인 은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서 청구법인과 주업종(업종코드 272100)이 동일한 OOO 관내 135개 업체의 2012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8.1%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1.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 OOO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보면 금융거래 형태가 비슷하거나 일부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3명의 쟁점금액 자금출처 소명내역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은 매출누락금액을 OOO 명의 계좌로 자금출처 추적이 어려운 현금 형태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 OOO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된 소득내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이 전부이고, OOO은 전업주부로서 별도 소득발생 내역이 없으나, OOO은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OOO, 대출원금 및 이자지급에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 OOO원 상당액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평소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2011년 중 OOO 명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CD기에서 입금되었다가 2012년 1월 청구법인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2012년에도 계속하여 출처불명의 현금이 CD기에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입금내역을 보면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OOO CD기에서 OOO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1.1.3.부터 2012.12.4.까지 기간 동안 OOO계좌로 현금 또는 폰뱅킹을 통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3명의 금융거래 형태가 비슷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은 매출누락금액을 자금출처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지급받아 CD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과는 무관하고,청구법인OOO의 사적인 금융거래라고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주주임원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입금내역 및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은 ‘별첨1’과 같은바, 월별 수령인별 입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재고수불부상 은 구매생산량이 월별 상이한데도 생산부증가량이 매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이지 않다며 아래 <표1>와 같이 월별 생산내역을 제시하였고, OOO 관내 청구법인과 주업종(업종코드 272100)이 동일한 135개 업체보다 청구법인 매출총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낮다며 분석표를 제시하였는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금출처 분석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아래<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은 OOO의 현금입금된 금융거래 형태가 매우 비슷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OOO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내역이 있다.
2) 쟁점금액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근거로 2011.1.3.~2012.12.4.까지 기간 동안 OOO로 OOO이 CD기에서 현금 또는 폰뱅킹으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과 무관하고, OOO의 사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현금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재고수불부상 생산과정에서 증가된 OOO수량이 2012년 1월 5,000g, 2012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월 4,000g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산과정에서 증가된 OOO 수량을 부외 관리하면서 처분하였을 것으로 보았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그 사유에 대해 아무런 소명요구도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생산과정에서 증가된 OOO 수량을 재고수불부에 동일하게 기재한 사유는 관리의 편의상 사업연도 중 생산 과정에서 증가된 수량을 법인 결산시에 일괄하여 반영하기 때문이고, 재고수불부, 결산서상 재고자산 수량 및 가액이 정확히 일치되므로 OOO 매출누락금액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 생산일지, 수불장을 각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OOO원 현금입금액의 원천은OOO이 2011.7.18. 종중재산인 경기도 OOO원) 임야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 후 OOO 몫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1.7.25. 현금인출하여 OOO에게 준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동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OOO의 OOO, 조회기간 : 2011.4.1.~2011. 12.26.) 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2011.7.19. OOO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2011.7.25. OOO원이 각 현금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원의 경우 대부분 생활근거지인 경기도 OOO에서 입금되었는바, OOO은 주부로서 OOO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은 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해 OOO 급여계좌 또는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현금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 조회내역을 각 제시하였다.
2) OOO원 현금입금액은 OOO(1971년생, 여자)에게 대여하였다가 현금으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소지는 서울특별시OOO 기재되어 있고, 대여 및 상환받아 현금입금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며, 관련 금융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다.
3) OOO원 현금입금액의 경우 OOO으로부터 종중임야 양도대금으로 현금지급받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OOO 계좌 현금입금액 OOO원은 OOO으로부터 차입금 OOO원 내지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현금으로 상환받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과 무관하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2012.5.17. OOO원을 현금입금한 것은 2012. 5.16. OOO원을 현금출금한 것을 재입금한 것이라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2)OOO 계좌 현금입금액 중OOO이2012.7.19. 경기도 OOO원 중 일부를 차입한 것이라며 OOO이 동 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시하였고, OOO이 고령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현금을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OOO원은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OOO 소재 농가주택 구입 당시 자금이 필요하여 OOO원 정도를 회수한 자금(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유는 OOO의 사업실패로 통장거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이고, 나머지 OOO에게 2007년 내지 2008년경 OOO원을 대여한 자금을 역시 농가주택 구입 당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원을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 및 청구법인 주주임원 OOO의 개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조사청 관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2012년 매월 생산부 증가량이 일정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간접적인 근거만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매입한 재화를 매출하였다거나 재고수불부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매출한 내역 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부 증가량의 경우 연중 발생한 생산부 증가량을 연말에 재고수불부에 일괄 정산하여 월별로 비슷한 수량을 각 배분하여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2012년 중 지속적으로 현금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해당 현금을 입금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고,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중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상 경기도 OOO 소재 임야가 양도된 사실과 OOO의 금융거래상 2011.7.25. OOO원을 각각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로 일부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도 청구법인 소명내역을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