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790 | 소득 | 2001-08-31
국심2001서0790 (2001.08.31)
종합소득
취소
쟁점공사를 ○○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명의사업자인 □□건설이 ○○건설의 정산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세무서장이 2001. 2. 12 ○○건설의 전 대표자였던 망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29,770원의 부과처분 및 2001. 2. 22 청구인들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2,660원의 환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들은 1999. 5. 1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 11. 10 상속세 191,719,340원(총 납부할 세액은 766,877,390원으로 신고)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 5월 상속세 조사과정에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건설(개인 건설업체이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사업자금 예금계좌(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741-XX-XXXX-XXX 계좌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7. 12.∼1998. 12기간중 청구외 합작회사 □□종합건설(대표사원은 △△△로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자금 2,834,995,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건설과 □□건설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및 ◇◇초둥학교 신축공사(건축부분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형식상 공동으로 수급받은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쟁점입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 1. 3 ○○건설의 전 대표자였던 망 ○○○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2001. 2. 1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29,77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2001. 2. 22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2,66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는 ○○건설과 □□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각 50% 지분의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수급받아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쟁점입금액은 □□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전체 공사비의 50%) 상당액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공사를 ○○건설의 단독공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설에 귀속되었던 수입금액(2,577,231,817원)에 대응되는 전문공사 재도급금액 및 재료매입액(2,433,234,232윈)과 인건비(226,599,393원) 상당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공사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쟁점입금액은 □□건설이 수령한 공사대금의 50%중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5.3%를 제외하고 ○○건설이 수령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산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전문공사 재도급금액(2,374,442,724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인건비 등은 대응경비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공사를 ○○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건설과 공동으로 시행하였는지 여부
(2) 쟁점공사를 ○○건설의 단독공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을 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 : 쟁점공사를 ○○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청구외 □□건설과 공동으로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건설의 사업자금 계좌인 쟁점계좌에 1997. 12∼1998. 12 기간 중 청구외 □□건설의 자금 2,834,995,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건설의 상속인인 청구인 △△△에 대한 문답서(2000. 6. 7)를 근거로, 쟁점공사는 형식상 ○○건설과 □□건설이 공동수급한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입금액은 □□건설이 ○○건설에 반환할 공사대금 정산금을 송금한 것으로 ○○건설이 공사수입금액 2,577,231,817원(송금받은 금액의 100/110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공사는 4군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로, 4군 해당업체인 제주지역 소재 □□건설이 대표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였으나, 공사현장이 서울이므로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자인 서울지역 소재 ○○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되었고 공사비릍 ○○건설의 계좌에 입금시켜 통합관리하였을 뿐,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공사를 재도급주고, 현장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은 ○○건설과 □□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이를 ○○건설의 단독공사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문답서는 조사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것으로 회사 직원이 이야기 한대로 작성하였다는 조사공무원의 말만 믿고 상속인 △△△이 착오로 서명을 하였으나, 뒤늦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확인서에는 서명을 거부한 상태이다.
(라) 먼저, 관련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서울소재 개인 건설업체로 1998년말 자본금은 13억원 수준이고, 상속개시당시 순자산가액은 11억원 수준이며, 상속인 △△△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전액 상속받았다.
□□건설은 1983. 11. 15 개업한 제주도 소재 전문 건설업체로 납입자본금은 20억원이고, 1998년말 자산규모는 74억원(부채 23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익잉여금 등 31억원)이며, 주로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회사로 1997년에 ◎◎우회도로 등 11개 사업을 수주하여 당기 매출액 9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9억원을 신고하였고, 1998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8개 사업을 271억원에 수주하여 당기 매출 11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9억원을 신고하였다.
(마) ○○건설과 □□건설의 도급공사수급 내용을 보면
○○건설과 □□건설은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을 체결하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교사 증ㆍ개축공사(계약일자 1997. 6. 16, 계약당시 총공사금액 4,958백만원, 수요기관 서울시 ◇◇교육청, 공사기간 1997. 6. 23∼2000. 6. 19)와 ◇◇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계약일자 1997. 8. 4, 계약당시 총공사금액 5,788백만원, 수요기관 서울시 ◎◎교육청, 공사기간 1997. 8. 11∼1999. 2. 8)를 공동으로 수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청구외 □□건설의 대표사원 △△△이고,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소는 □□건설의 명칭과 주소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출자지분 및 손익배분비율은 각 50%로 하기로 하였고, 발주자 및 하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를 재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공사대금 수령 및 쟁점입금액 송금내역을 보면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건설이 조달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조달청(교육청)은 공동수급자인 ○○건설과 □□건설의 계좌에 각 50%의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건설은 조달청(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93.1% 상당액을 다시 ○○건설의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건설의 공사대금 수령 및 송금내역)
┌─────┬───────┬───────┬──────────────┐
│ │ │ 송금액 │ 집행내역(청구인주장) │
│ 구분 │ 교육청수령액 │ (□□→○○) ├───────┼──────┤
│ │ │ │ VAT포함 │ VAT │
├─────┼───────┼───────┼───────┼──────┤
│ 1997. 2기│ 608,032,000 │ 571,441,000 │ 582,740,000 │ 52,976,363 │
├─────┼───────┼───────┼───────┼──────┤
│ 1998. 1기 │ 321,500,000 │ 294,824,000│ 526,417,049 │ 41,355,877│
├─────┼───────┼───────┼───────┼──────┤
│ 1998. 2기│ 2,086,989,520│ 1,965,735,000│ 1,793,999,993│ 190,347,059│
├─────┼───────┼───────┼───────┼──────┤
│ 계 │ 3,046,521,520│ 2,834,955,000│ 2,903,157,042│ 243,323,422│
└─────┴───────┴───────┴───────┴──────┘
위 송금액의 성격, 즉, ○○건설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명의사업자인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은 것인지, ○○건설과 □□건설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상당액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이건의 다툼의 핵심이다.
(사) 이건 □□건설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건설은 1997∼1998년중 공사비 2,721백만원이 발생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수익 2,851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공사수익 대비 공사비 원가율은 약 95%이다.
□□건설의 공사수행방식을 보면, 공사금액의 83.3%에 해당하는 43건, 2,374백만원 상당의 전문공사를 청구외법인 (주)◇◇건설(대표이사 ◇◇◇, 서울시 △△구 △△동 XXX-X)등에 재도급을 주었으며, 위 전문공사 재도급금액(2,374백만원), 재료비(◎◎연와 등 7건, 225백만원)와 직접노무비(225백만원)는 ○○건설에 입금한 쟁점입금액 중에서 지급(지급 사실은 처분청의 ○○건설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내용 및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인출금의 사용처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하고, 간접노무비와 경비 배부액 62백만원은 본사에서 직접 집행하였다.
(아) □□건설이 쟁점공사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건설은 위 공사기간동안 공사 발주처인 조달청 및 수요기관인 교육청, 건축설계사무소 등과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관급자재대체 승인, 도급계약내용 보고, 현장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주고받은 공문 사본 200여건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건설이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많은 서류들을 사후에 임의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공문서의 수발 등 행정업무는 □□건설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건설과 □□건설은 쟁점공사중 약 83% 상당의 전문공사를 전문건설회사에 재도급을 주어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직영한 이외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2∼3명 만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관리하였는 바, □□건설은 당초 제주 거주의 청구외 ◎◎◎를 쟁점공사 현상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가, 1997년 11월 쟁점공사 현장 소재지인 서울 거주의 청구외 ▽▽▽(산업안전기사 1급)을 안전관리자로 채용하여 쟁점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1997. 11∼1998. 12 기간중 청구외 ▽▽▽에게 지급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등 16,100,000원을 간접노무비로 계상)
청구외 □□건설은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공사 수요기관이 실시한 현장협의회 참석, 기성금 청구, 계약금액 변경 등을 위하여 쟁점공사 기간 중 □□건설 제주 본사의 상무이사 ☆☆☆, 부장 ⊙⊙⊙, 과장 ▣▣▣, 직원 ◈◈◈ 등이 수십회에 걸쳐 서울에 실제 출장한 사실이 국내여비 지급장부 및 근거자료로 첨부된 항공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개시일(1999. 5. 10)전 1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금의 사용처 검토조서”에 의하면 1998. 5. 15∼12. 31 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21회, 47,601천원이 인출되어 □□건설의 직원 지급액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적으로 ○○건설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명의사업자로 본 □□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세무서의 청구외 □□건설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내용(2000. 10. 10)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 수입금액, 판매와 관리비, 기타 제 경비를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자)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건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명의만 대여하고, ○○건설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청구외 □□건설이 좀더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현장관리업무는 현장 소재지 업체인 ○○건설이 좀더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나, ○○건설과 □□건설은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쟁점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차) 따라서, 이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명의사업자인 □□건설이 ○○건설의 정산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쟁점공사를 ○○건설의 단독공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을 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건 종합소득세가 전액 취소되었고,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