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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22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9]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C대리점(현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신분증을 제출한 것을 기화로 실적과 수수료 이익을 위해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대리점에서 태블릿컴퓨터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저장버튼을 눌러 SK텔레콤 전산 상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블릿컴퓨터를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종:SM-G900SW) 1대를 개통하여 2015. 8. 31.까지 부과된 사용요금 1,239,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