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752 | 부가 | 2015-05-29
[사건번호]조심2015서1752 (2015.05.29)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지점의 매출인 쟁점수입과 관련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본점 명의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지점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있는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전시시설 자재 제조업 등을, OOO있는 지점(이하 사업자등록 상 표시에 따라 “서울경기지점”이라 한다)에서 건설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OOO환급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년 2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통한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서울경기지점의 매출 OOO(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본점의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2.23.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OOO뺀 OOO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점 명의로 자격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본점 명의로 쟁점수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서울경기지점 명의로 교부받는 등 어떠한 탈세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고, 서울경기지점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며, 청구법인도 쟁점수입을 서울경기지점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울경기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단서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단서 생략)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입찰 관련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서울경기지점이 실제로 OOO입찰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2) OOO발급한 청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2005.3.2. 등록)에는 본점의 사업자OOO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서울경기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도 본점에서 서울경기지점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점 명의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경기지점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