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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7구단500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2010. 10. 31. E에 입사하여 물품납품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 6. 17.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심실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31. “신청 상병들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D는 2016. 11.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6. 4. 1.부터 2명이 담당하던 슈퍼 영업을 망인이 홀로 담당하고, 매실 수확철이 도래하여 1포에 20Kg인 설탕 매출이 급증하는 등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주문전표출력물(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휴일도 근무하는 등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2012년에 비하여 흡연량이 줄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신청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근무환경 등 - 망인은 2010. 10. 31. E에 입사하여 마트에 물품 납품 및 영업을 하다가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