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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60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74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5. 9. 11. 지급하며, 잔금 400,000,000원은 2015. 10. 13.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시까지 융자금(채권최고액: 679,645,000원)을 전액 변제 및 등기 말소키로 한다.

4. 매도인은 본 토지 위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잔금 시까지 명도시키기로 한다.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에서 35,000,000원을 매수인에게 잔금 시에 공제해 주기로 하고, 명도는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매수인은 주택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매수인이 지불한 중도금 300,000,000원은 등기상 근저당권 2번(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전액 변제 및 등기 말소를 동시에 하기로 한다.

6. 현 거주자는 매도인의 어머니로서 보증금 및 월 차임 없이 무상 거주하고 있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2015. 9. 11.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화순군산림조합, 채권최고액 229,64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