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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605 | 양도 | 2008-05-01

[사건번호]

조심2008중0605 (2008.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남편 단독 명의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등기한 주택 중 배우자 지분을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중1566

[따른결정]

조심2008서2897 / 조심2010중3106 / 조심2011서2463 / 조심2014중1142 / 조심2014중1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서후자에서 개명)의 남편인 금대섭이 2001.9.11. 엘지건설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2003.7.22.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 57블럭 1롯트 당정마을엘지아파트 105동 17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3.17. 양도하고 청구인은 2007.5.31.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1)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1,507,841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이므로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세액감면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액감면의 적용을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2007.1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22,695,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분양대행사 계약담당직원이 착오로 남편 단독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아파트 준공 이전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남편 단독 명의로 된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감면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감면요건 등의 입법취지를 보면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원이므로 하나의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하나의 주택을 세대원별로 각각 구분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일관성이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며, 따라서 동일세대원간에 부득이하게 명의를 변경한 이건의 경우 단지 청구인이 분양계약서상 최초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축주택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중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인 남편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례규정인 조세감면의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 단독 명의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등기한 주택 중 배우자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인 금대섭이 2001.9.11. 엘지건설 주식회사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음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7.22. 청구인과 남편을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6.3.17. 남편과 함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7.5.31.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1,507,841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였음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7.12.1. 주택건설업자인 엘지건설 주식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이므로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21,507,841원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2,695,0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1.21. 법률 제6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이므로 당해 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1566, 2006.7.31.외 다수 같은 취지).

또한,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세액감면대상으로 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5월 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