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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6:15경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미포산업로에 있는 마성터널 내 편도 2차로를 주전동 쪽에서 남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3.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터널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모하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코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의 양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마티즈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코란도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의 양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코란도 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K(42세) 운전의 L SM6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M(38세) 운전의 N 싼타페 차량의 뒷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