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7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신한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71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 18: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4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15:5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2층 ‘G’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김치제육볶음 1개, 공기밥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뒤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05』

1.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4:5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