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523 | 양도 | 1993-12-24

[사건번호]

국심1993구2523 (1993.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상 미등기건물은 상업지구내의 영업용 건물로서 지방세가 과세되었으며 현장확인 후 제시한 사진으로 보거나 구조와 위치등을 보아도 영업용건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3구31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3년 취득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4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주택 79.4㎡, 점포 26.4㎡)을 신축하여 71.9.20 준공되었으나 미등기 상태에서 89.6.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전산자료상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93.5.1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00,442,OO0원 및 동 방위세 20,088,4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 미등기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된 대로 실제로 주택이지 영업용건물로 볼 수 없고 남편소유의 주택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직장관계로 이전 못한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상 미등기건물은 상업지구내의 영업용 건물로서 지방세가 과세되었으며, 처분청이 현장확인 후 제시한 사진으로 보거나 구조와 위치등을 보아도 영업용건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면서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8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令 제15조 제1항 제3호(89.3.6 개정)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주택 79.4㎡, 내점포 26.4㎡)을 신축하여 71.9.20 준공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상태에서 89.6.28 양도하였음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에 의해 각 확인이 되고 있어 OO동 소재 종전주택은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92.6.7 사망)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OO, 대지 278㎡, 건물 323㎡(병원 120㎡, 주택 203㎡)을 89.5.2 취득하였고 92.10.12 청구인 명의로 이전(재산상속으로 인함)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내용

주 소

거 주 기 간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경상북도 금릉군 이모면 OO리 OO

81.4.19 ~ 85.10.19

89.4.18 ~ 89.11.13

85.10.20 ~ 89.4.27

89.11.14 ~ 92.6.30

92.7.1 - 현재

(4) 망 OOO(청구인의 남편)의 주민등록표 내용

주 소

거 주 기 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O

84.1.8 ~ 89.1.16

89.11.25 ~ 92.6.7

89.1.17 ~ 89.11.24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O는 86.7.12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취득한 것임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이 된다.

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이 건 OO동 소재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3년이상 거주기간 요건에는 저촉을 받지 않으나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2) 이 건 OO동 소재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남편 명의로 89.5.2 취득한 OO동 소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OO동 소재 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부부가 편의상 주민등록표상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79.4.7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거주한 이후 약 1여년을 제외하고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자 OOO의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표에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OO동 소재 종전주택 양도시 실제로는 청구인, 청구인 남편과 그 가족은 위 OOOOO OOO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OO동 소재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 남편의 부득이한 사업상·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3년 거주기간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위 법령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5) 위 법령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