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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0 2010고단35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총장으로서 ‘D’ 집행위원장 겸 ‘E’(이하 ’E‘라 한다) 집행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24. 남대문경찰서에 F 16:00~18:00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E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G’을 개최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 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 6. 25. 위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16:10~18:05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E 소속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 배지를 일반인에게 교부하며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된 집회의 사회를 보는 등 ’G‘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통고 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자 통보요청, 옥외집회 신고 금지통고 관련 이의신청 재결통보, 이의신청 재결통보 등기송부 내역

1. 정보상황 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표출을 막기 위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와 충돌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 한 것이고,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통보를 수령하지 못하여 금지통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