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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를 동일직장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6004 | 상증 | 1995-07-10

[사건번호]

국심1994전6004 (1995.07.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저히 높은 가액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위 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이하에서는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겸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90.12.30과 91.1.28 2회에 걸쳐 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각 35,300주와 65,569주, 합계 100,869주를 청구외 OOO에게 176,500,000원과 327,845,000원, 합계 504,345,000원(1주당 거래가액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고가거래로 인정하여 위 양도가액과 시가(상속세법상의 평가가액으로 301,194,834원임, 1주당 2,986원)와의 차액(203,150,166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7.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1,855,210원 및 동 방위세 3,642,530원과 91년 귀속 증여세 60,31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일직장관계로 친한 사실이 명백한 자간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시기에 타인과의 거래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적정시가로 거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위 거래당사자들이 91.3.14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주식양도일인 91.1.28 이후인 92.3.31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하기까지 동일직장내의 이사관계 및 임원관계이었으며, 그 이전인 87.3.31부터는 청구외 (주)OO건설의 이사 및 주주로 위 거래당사자들이 동시에 취임하여 상당기간 함께 근무하여 온 사실이 관련서류로 확인되고, 설령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임원이라 하더라도 동일직장의 임원과 임원과의 관계에는 비상근임원 및 감사도 포함되어 동일직장관계의 범위에 속하는 바, 쟁점주식 고가양도분에 대한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실제거래가액이 정상시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다투지 않았던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를 동일직장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2항중 본문에 의하면 거래일방에 배우자가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는 제2항에서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친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 현저히 높은 가액을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에서는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지를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거래가 있기전부터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상당기간 친분을 나누어온 점이 인정되고, 쟁점주식거래일 현재 동일직장내 주주로서 임원대 임원의 관계에 있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임원이므로 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달리 반증이 있지 아니하는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을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주식거래당일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등에게 동 법인주식을 주당 5,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별개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해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기에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위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당 심판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불분명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2,986원이 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실지거래가액(1주당 5,000원)이 위 평가가액(시가)의 100분의 130을 상회하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거래를 현저히 높은 가액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위 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