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30 | 지방 | 2000-11-09
2000-0930 (2000.11.09)
재산
기각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시가표준액은 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산정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729,560원, 도시계획세 92,380원, 공동시설세 51,670원 교육세 145,910원, 합계 1,019,520원을 2000.6.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분양당시 계획되었던 지하철 지연 및 개발계획 지연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한데도 개발계획이 완료된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과세이므로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에 대하여 기준가격에 구조, 용도, 위치, 신축년도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46,193,670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이건 아파트의 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며, 또한 타 시도의 아파트 거래시가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을 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산정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