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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080 | 지방 | 2018-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080 (2018. 9.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 OOO외 1필지 상에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10. OOO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 매도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6.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9. 청구인에게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을 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바로 부과를 하였더라면 즉시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OOO에 일괄매각하였는바, 처음부터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분양하지 아니하고 OOO에 일괄 매각하였으므로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9.10. OOO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희망 매도가를 OOO으로 하여 일괄 매도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5.3.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5.6.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6.7. OOO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일괄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로 일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2.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부터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 OOO(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6.19. 취득세 감면신고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여 보통징수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4, 2018.6.15.)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경정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가산세만을 부과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