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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0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