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6. 24.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집안에 있던 각종 고지서 용지를 발견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그 소유의 신문지 묶음, 고지서, 양말 등을 쌓아두고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나. 같은 날 22: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4. 22:4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다음날 00:5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4호실에 입감되었는바, 2013. 6. 25. 01:15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장 창살에 목을 매 자해를 시도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양변기뚜껑을 세게 잡아 뜯어내어 공무소인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시트 시가 50,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8. 12:4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19. 15:5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매장을 돌아다니다
그곳 진열장에 있는 소주 3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견적서(양변기 시트 교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