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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29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529 (1998.09.30)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3.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이전인 1997.3.5. 이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서 1997.5.23. 양도소득세(17,720,950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서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6.30. 소득세할 주민세 1,772,0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한 소득세할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354,410원을 1998.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5.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을 뿐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별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기한 만료일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일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을 양도소득세 납부일로 보아 3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1997.5.23.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서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것은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신고납부기한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으로 그 만료일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3조제2항,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7.3.7.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이전인 1997.3.5.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며, 1997.5.23.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97.6.30.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대장, 납부영수증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을 뿐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정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예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비로소 예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이 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비록 부동산 양도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지만 그 이후 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자진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그 날에 별도의 예정신고가 없었더라도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53호)으로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 만료일이 예정신고일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그 예정신고일인 1997.5.23.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6.30.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