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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1고정5277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12. 09.부터 2011. 4. 24. 22:2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에게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혈점을 찾아 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두드리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80분간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약 4개월간 하루 평균 4명의 손님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월 평균 150여만 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