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093 | 상증 | 1996-12-17
국심1996서3093 (1996.12.17)
상속
기각
소액인 쟁점금액만을 청구외 ㅇㅇㅇ가 불입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쟁점금액을 청구외 ㅇㅇㅇ가 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거증자료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 및 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이 94.10. 사망함으로 인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지 3,044㎡ 등의 부동산과 기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 3,0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인 2,587,57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예금인출액 포함) 중 사용처 불명분 857,439,284원과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액 44,322,32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3.2 청구인들에게 94년분 상속세 1,659,02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94.6.8 일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인 2,587,570,000원(이하 “한국감정원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가액은 가짜 OO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설정하면서 감정한 가액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94.7.5(상속개시전)일 담보 허위제공자들을 용산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지방납부지원에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에 기해 95.2.2 동 근저당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설정시의 한국감정원가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삼을 수 없고, 청구인이 96.4.8 청구외 OO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의뢰한 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2,130,94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의 매도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매도금액을 조사하여 485백만원으로 평가함으로써 71백만원이 과다하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는 바 이는 권력의 남용이며, 179,334,680원은 피상속인이 미국내 체류시 주택임차료, 치료비, 체재비와 전시 OOO OOOOO 매도시 복덕방비, 그리고 피상속인의 손녀의 적금불입액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한 예금인출액 361,054,818원은 그 원천이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OOO OOOOO 매도대금,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이므로 이를 다시 소명대상에 포함시킴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44,322,327원 중 1,111,1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가 그의 자력으로 불입한 적금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피상속인도 모르게 담보제공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허위 담보 제공자로 고소된 가짜 OO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이 94.9.15자 용산경찰서장의 통지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95.2.2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이들 근거만으로는 청구외 OOO외 4인의 범죄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허위 담보제공을 위해 감정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국감정원가액 자체가 허위이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위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96.4.8 소급감정한 청구외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 2,130,940,000원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특단의 사정없이 개별공시지가(2,173,558,800원)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94.1.10 양도한 OOOOO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예금인출액 중 179,334,680원을 미국에서의 피상속인 진료비, 체재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6.4.19자 피상속인의 개인회계사가 작성한 지불증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 할 만한 원시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당해 금원을 미국현지에서 지불하기 위하여 외화환전 또는 외화송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 OOOOO 매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피상속인의 손녀들의 적금불입액을 위 예금인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산입한 예금인출액의 원천은 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OOOOO 매매대금, 골프회원권매매대금 및 부동산임대수입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3) 청구외 OOO는 부녀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적금을 자력으로 불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한국감정원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계산 및 사용처 인정여부,
3)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 같은 뜻임).
(2)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가액은 원인무효로 말소된 근저당 설정 등기시 평가한 금액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무효이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인 2,130,94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상속개시 4개월 전에 감정평가한 가액으로서 그 평가기준일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쟁점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이 없으며, 근저당 설정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감정가액의 계산에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한국감정원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173,558,800원)보다 저렴한바,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의 매도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소명대상으로 한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 2 :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 아파트의 실지매도금액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에 대한 사용처로서 179,334,680원은 피상속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주택임차료, 간병인 수당, 진료 및 수술비, 외국체재비, 위 아파트 매도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손녀에대한 적금불입액으로 사용된 것이니 이를 추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 위 금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화송금한 근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제출한 영수증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 할 금융 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삼은 예금인출액 361,054,818원의 원천은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위 아파트 매도대금,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입금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 3)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청구외 OOO가 그의 자력으로 불입한 적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한국OO은행통장과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동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쟁점금액이 불입될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청구외 OOO는 소득원이 있는 자임은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상속인이 불입하였음을 청구인들이 인정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액인 쟁점금액만을 청구외 OOO가 불입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가 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거증자료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 속 인 명 세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OO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 OOOO OOOOO OOOO OOOO | OOOOOOOOOOOOOO |
OO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O | O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