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5 2020고단24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2:07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철거 현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C( 남, 37세) 관리의 창고에서, 지붕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모니터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자료, 각 'E' CCTV 사진 자료

1. 압수현장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미 검거,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품은 회수되어 반환되었다.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