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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0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동업자인 피해자 E이 통신사의 이동통신 개통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20대를 개통하여 ‘F 전당포’에 맡겨놓고, 최소한의 이용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달에 두세차례 전당포에 찾아가, 각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 동행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4:29경부터 18:00경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G, 703호에 있는 ‘F전당포’에서, 위 피해자가 위 휴대폰 20대를 일시 돌려받아 1대씩 통화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간 모형 휴대폰 1대를 그 휴대폰들 사이에 놓고, 그 대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N-910, 명의자 H, I) 1대를 몰래 챙기고, 그 외에도 다른 핸드폰에끼워져 있던 시가 합계 약 26,400원 상당의 유심칩 3개(명의자 J K, 명의자 L M, 명의자 N O)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83,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와 유심칩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