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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노3855

상습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봉양하여야 할 홀어머니가 있고, 그 노모가 피고인의 조속한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대부분의 피해자들도 노모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