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409 | 양도 | 2008-09-30

[사건번호]

조심2008부2409 (2008.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8.18. 취득한 OOOOOOO OOO OOO OOOOO 전 275㎡ 및 동소 OOOOOO 전 1,2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07.5.15. 및 2007.7.5. 각각 OOOOOO도에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8년자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4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관상수 묘목을 식재하여 양도일현재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청구인의 조카 김OO이2001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OOOOOO도에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8년자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OO시청으로부터 확보한쟁점농지위성사진의 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조카인 김OO의 어려운 처지로 토지를 빌려주어 조경업이라도 영위토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은 2003.3.3. OO조경의 개업시점부터 계속하여 조경나무를 심어 조경공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직접 관상수를 재배하였고 남편의 조카인 김OO에게 판매해 줄 것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직원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이 조카인 김OO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쟁점농지를빌려주어 조경업이라도 영위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김OO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과 5촌으로 2003.3.3. OO조경의 개업시점부터 계속하여 조경나무를 식재하여 조경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