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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05 2015가단23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각서,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4.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10. 24. 음식물탄화처리장치의 개발, 제작의뢰를 수주받고 계약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의뢰받은 제품에 대하여 제작실패를 인정하고 원고의 본 제품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는 2억원정을 2009. 4. 30. 은행시간 마감전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하 생략)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서금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서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돈을 최초로 지급하였다는 날인 2008. 11. 12.부터 위 각서금의 변제기일인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일이 2009. 4. 30.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