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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30.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신경안정제) 불상량을 몰래 섞은 ‘파워에이드’ 음료수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3. 7. 30. 16:15 ~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음료수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약 10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

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