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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591 | 기타 | 2008-12-03

[사건번호]

조심2008서2591 (2008.12.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금의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6서0846 / 국심2006서084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던 OOOOO(주)(공부상 대표자 채OO, 1998.7.18.개업 2005.12.31.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3년 제1기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82,399,980원, 2003년 제2기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17,975,827,000원, (주)OOOOO로부터 공급가액 41,488,81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10.17.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49,711,990원,2003년 제2기분 7,730,403,07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338,11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지분 100%를 가진 실소유주로 보아 2007.9.14.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58,614,240원, 2003년 제2기분 10,003,141,42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731,517,900원을 납부통지(청구인은 2008년 1월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OO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주)OO금은이 발행한 인도증, 거래명세표 등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지금 30㎏의 매입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이를 (주)OO금은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았다고 할 뿐 실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도 반하며,

처분청은 (주)OOOO가 OOOO(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바, 동 법인의 전 거래업체가 폭탄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OOOO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주)OOOO가 폭탄업체 혹은 아닌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였다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동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대금증빙, 인도증, 거래명세표 등에 확인되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주)OO매니저의 경우도 폭탄업체라는 OO무역(주)와 (주)OOOOOO로부터의 매입액을 부인하였으나, 실제 지금을 구입한 사실이 대금증빙, 인도증,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법인의 매출을 부인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과세처분도 부당하고,

관련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 1392, 2007.9.21., 서울고등법원 2007노2245-1, 2008.5.6.)에서 청구인의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2001.2.11.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를 채OO에게 1주당 10,000원 합계 2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를 기재하였으며, 채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남세무서장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사실도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60%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00%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OOOO의 매입처 혹은 전단계매입처가 매입자료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들로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인 바, (주)OOOO도 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OOOO는 OOOO(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업체는 대표자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단지 과세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중간에 세워진 일명 ‘폭탄업체’인 것이 확인되고, 대금도 청구외법인에서 입금시 10분 이내로 마진을 제외하고 OOOO(주)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주)OOOO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주)OOOOO도 OOOO(주)와 (주)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OOO도 일명 ‘폭탄업체’로 고발되었고, 대금결제 또한 청구외법인에서 입금한 후 10분 이내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종업원도 금지금을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주) OOOOO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동일 내용의 심판청구가 기각(국심 2006서846, 2006.6.30.)되었고, 관련 형사소송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노2245-1, 2008.5.2.)에서도 청구인의 조세포탈행위 적극 가담 사실을인정하고 있고 동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서울중앙검찰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중앙검찰청검사장이 이를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함께 송부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처남 채OO 명의 40%지분은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으며 명의상 주주들에게 배당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100% 지배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분 100%를 가진 청구외법인의 실지소유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을 본다.

(가) 우선, (주)OOOO 거래분에 대하여 보면,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OOOO의 매입처(OOOOO)와 전전매입처(OOOO(주) 등)가 모두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매입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입·출금이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지고 입·출금된 후 같은 날 30분 이내로 현금출금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제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였다며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금) 인도증, 청구외법인 계좌(OOOO OOOOOOOOOOOOO)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외형상 청구외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주)OOOO은 원천적으로 매입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거나 그 전단계업체가 매입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한 대금증빙 또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주)O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주)OOOO와 (주)OOOOO 거래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한 지금의 거래 경로는 아래와 같아 처분청은 단기간 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면서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OOOO(주)과 (주)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OOOO와 (주)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 OOOO O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지금은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 등 최종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에 거래되었고, 대금도 지금의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외법인에서 시작하여 각 단계별로 10분내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주)OOOO 대표이사 권성기는 매입처인 OOOO(주) 조병준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지금을 운반하였으며, OOOO(주)와 지금거래시 동 업체의 사업장(OOOOO OOO OOO OO OO)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O(주)의 속칭 ‘바지사장’인 조OO은 본인이 (주)OOOO·(주)OOOOO에 지금을 매출하거나 운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OO OOO OOO OO소재 상가 임대차 및 건물관리를 담당한 김OO은 2층을 OOOO(주)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OO의 대표자 이OO는OOOO(주)와의 거래시 대표자 조OO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회사인 OOOOOO에서 운송을 담당하였고, (주)OOOOOO 역시 대표자 남OO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OOOOO 직원 이OO은 회사에 근무하는 중 지금을 인도하거나 인수받는 등 일체의 지금거래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주)OOOOOO의 직원 이OOO (O)OOOOOO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운송하지 않고 운송료만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금) 인도증, 청구외법인 계좌(OOOO OOOOOOOOOOOOO) 거래내역이외 제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92, 476, 608 병합, 2007.9.21. ; 서울고등법원 2007노2245-1, 2008.5.2.)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탄업체 실제운영자와의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조세행정 사건의 경우(대법원 2004두14168, 2005.6.10., 같은 뜻)와 달리 형사재판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동 사건과 같은 조세 형사사건까지 위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동 사건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대법원 2008도4373, 2008.5.22. 접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직접 매입한 매입처는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그 이전 단계 매입처의 위장매입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연결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보통 6~7단계가 모두 당일에 거래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단계를 정상적인 거래단계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자를 개입시키고 거래 중간단계에 자금능력이 없는 자료상들이 개입된 사실, 대금의 지급방법도 지금의 거래단계별 흐름과는 반대로 청구법인에서 시작되어 각 단계별로 10분내로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서846, 2006.6.30,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지분보유 현황은 아래「표」와 같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후 청구외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채OO을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 O OOOOO OO OOOO OOOO

(OO O O, OO, O)

(나) 위 고발에 따라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방검철청 검사장은 2007.9.13.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사 중 실운영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처분청에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에 첨부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은 처남 채OO이 청구외법인 사장이고, 2001.2.11. 청구외법인의 지분 40%를 채OO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실제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100% 지분을 갖고 경영하였으며, 설립시 세무사가 과점주주가 되면 여러모로 좋지 않다고 하여 주식명의를 채OO 등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이고, 2005년 4월경 50억원 정도의 배당을 하였으나 주식이 청구인 소유이므로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 양도소득OO고서, 납세고지서 등의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11.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40%)를 채OO에게 양도하고, 2002.5.3.1.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성남세무서장은 2004.6.1. 이에 대하여 채OO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21,667,840원을 고지하여 채OO이 2004.6.22.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 지분 60%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 관련 세액 전액에 대하여 통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과 형식상 대표자인 채OO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의 수사시 청구인은 외형상 채OO이 40%지분을 가졌지만 형식적으로 분산만 시켜 놓은 것이며, 실제 본인이 100%지분을 갖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검찰조사시 청구인이 부인한 채OO에 대한 40%지분 양도사실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OO에 양도한 40%지분을 제외한 60%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