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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3:5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 소재 광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적발보고서 관리(수사기록 제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