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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3357 | 소득 | 2016-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357 (2016. 11.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복시에는 이를 대여금 회수액 등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3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OOO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함이 원칙인바, OOO 개업 전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도 함께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OOO 기간 동안 매입하지도 아니한 고철을 매출하였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매출한 후 OOO 쟁점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므로 다른 미등록사업장에서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고철도매업의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한 OOO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 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이 있을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주장만 있을 뿐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입금내역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 매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운송이나 보관관련 서류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인이 OOO 계좌로 이체한 내역

(3)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5중3475, 2016.8.23.)에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조심 2015중3475, 2016.8.2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이 있을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인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쟁점금액인 OOO원을 수령한 점,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 매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관련 서류나 OOO경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할 때까지 보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복단계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이르러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입금한 금액을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5중3475, 2016.8.23.)에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점,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만 별도의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0.2.27. 선고 88누63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