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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766 | 부가 | 2015-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766 (2015. 9. 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변경계약 등에 의하여 감액되지 아니한 이상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축주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2.30.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2.11.2. 최OOO로부터 OOO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385.9㎡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2013.5.27. 준공(사용승인)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집한 소규모공사 시공업체의 건설공사 산재보험 가입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4.10.3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건축주 최OOO는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OOO 중 OOO은 현금으로, 나머지 OOO은 OOO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 중 OOO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OOO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이다.

(2)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확하게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능력도 없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대금 OOO 중 OOO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3.5.27.)로 하고,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금액인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는 준공되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상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사대금이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사유와 세법에 대한 무지만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이건축을 2010.5.30. 개업하여 다음 <표1>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과 같이 쟁점공사 외에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부진 및 사실상 폐업을 이유로 2013.12.31.직권 폐업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OOO

(2) OOO국세청장은 산재보험 가입시에 건축주가 아닌 실제 시공사가 직접 신청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OOO으로부터 산재보험가입 신청서를 통하여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 등이 나타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1.12.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OOO으로부터 도급금액이 OOO이라고 기재된쟁점공사의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이라고 기재된 취득세신고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이 OOO이라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4)처분청이제시한 쟁점공사의 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5) 처분청이 건축주 최OOO의 배우자 김OOO과 유선통화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은 OOO이고, 공사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지급 및 청구인의 형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레미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채권자 OOO 주식회사로 표기되어 있고, 2014.7.8.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건축주 최OOO는 쟁점부동산 101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던 부동산O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건축주 최OOO의 배우자 김OOO에서 2014.6.27. 김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변경계약 등에 의하여 감액되지 아니한 이상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축주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