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017 | 법인 | 2003-06-23
국심2003중0017 (2003.06.23)
법인
경정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부인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2.3.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2002.11월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OOO,OOO,OOO원 경정감하였음)과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과세처분은 1999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OO,OOO,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생돈을 도축장에 도축 의뢰하여 이를 사업장내에서 부위별로 구분 또는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부위별 일부 매입하여 인근의 식육점, 외식업체 및 육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로 제시된 1999.12월의 사원별·제품별매출현황자료(이하 매출현황자료 라 한다)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제품매출누락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과 2000.4월부터 2000.9월까지의 거래처별상품매입현황자료(이하 매입현황자료 라 한다)를 근거로 산정한 매입누락 OOO,OOO,OOO원의 매출환산액 O,OOO,OOO,OOO원 등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및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2.3.18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 라 한다) 법인세 OOO,OOO,OOO원(2002.11월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OOO,OOO,OOO원 경정감하였음)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유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OOO,OOO,OOO원에 대한 부외원가로 OOO,OOO,OOO원을 인정하였으나 그 밖에 생돈매입대금으로 김철영 등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 명의의 OO농협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 OOO,OOO,OOO원을 익금가산하고 당해 부외원가로 OOO,OOO,OOO원을 인정하면서도 위 익금가산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위 부외원가는 쟁점매출누락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위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원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2000사업연도분 매입누락 OOO,OOO,OOO원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상품매출이익율 126%는 타사업연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적절하므로 처분청도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현황자료상의 매출총이익율(106.52%)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야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김철영 등에게 생돈매입대금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김철영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원가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매입누락 OOO,OOO,OOO원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상 상품매출이익율 126% 보다도 매출현황자료상의 매출총이익율(106.5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위 매출현황자료는 2000.12월 거래분으로 2000.4월부터 2000.9월까지 매입분인 이 건 매입누락분과 거래기간 및 범위가 상위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당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부외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12월 매출현황자료상 매출 O,OOO,OOO,OOO원에서 장부상 매출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면서 대응원가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농협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상 인출금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상 원가계상분과 부외원가분으로 인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O O 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처분청은 위 표의 예금계좌상 인출금 중 수취인 김OO(17번)에 대한 OO,OOO,OOO원과 임OO(20번) OO,OOO,OOO원, 강OO(22번) O,OOO,OOO원 계 OO,OOO,OOO원은 매입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외원가에서 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여타 수취인들의 증빙서류와 같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위 김OO등 3인은 우리 심판원의 조회(국심46830-414, 2003.5.7)에 대한 회신에서 당해 수취금액을 생돈의 거래대금(OO,OOO,OOO원)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위 3인은 청구법인과 여타 생돈의 거래실적이 김OO은 1999년 10월~11월에 5회에 걸쳐 OOOO원, 임OO은 1999년 11월에 1회 OOOO원, 강OO은 1999년 9월~10월 2회 OOOO원이 있는 점, 이들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3인이 수취한 OO,OOO,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상 인출금을 기초로 부외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현금지급분으로 계상한 원가 OOO,OOO,OOO원 중 4건 OO,OOO,OOO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8건 OO,OOO,OOO원은 부인한 데 대해 위 8건 OO,OOO,OOO원도 장부를 근거로 원가로 인정하여야 일관성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8건 OO,OOO,OOO원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 (2)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12월 매출현황자료상 매출 O,OOO,OOO,OOO원에서 장부상 매출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면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데 대해 부외원가 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위 부외원가(OOO,OOO,OOO원)를 인정한 증빙자료인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O OOOOO OOOO OOOOOO
OO O O
O」OOO O 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
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회수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O,OOO,OOO,OOO원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위 표[1]과 같이 OOO,OOO,OOO원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 OOO,OOO,OOO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다.
O O
OO O O
셋째,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처분청이 매입원가로 인정한 위 [표1]상의 OOO,OOO,OOO원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O O O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1999년 12월중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OOO,OOO,OOO원에는 장부상원가 OOO,OOO,OOO원, 처분청이 인정한 부외원가 OOO,OOO,OOO원 및 우리원에서 추가 인정한 부외원가 OO,OOO,OOO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중 입금액 계산상으로는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상 입금액 OOO,OOO,OOO원과 1999.12월중 실제 회수하였어야 할 금액 O,OOO,OOO,OOO원의 차액 OOO,OOO,OOO원의 사용처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의 원천을 정확히 연결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OOO,OOO,OOO원)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유지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중 매입누락 OOO,OOO,OOO원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2000사업연도 결산서상 상품매출총이익률 26.93%를 적용하여 매출환산액 O,OOO,OOO,OOO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결산서상 이익률(26.93%)은 타 사업연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 자료상의 매출총이익률 6.5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위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 자료는 2000.12월 1개월 동안의 사원별 매출내역으로서 1~11월 동안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별 상품매입현황’에 의하여 확인된 이 건 매입누락 OOO,OOO,OOO원은 2000.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거래 발생기간 및 범위가 상이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연도별 상품매출총이익률은 1997사업연도 5.96%, 1998사업연도 1.17%, 1999사업연도 8.83%, 2000사업연도 26.93% 및 2001사업연도 17.37%로서, 2000사업연도의 26.93%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별로 1.17%부터 17.37%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2000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의 결산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매출원가의 누락, 매출과대계상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총이익률 6.52%를 적용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