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4년/2002년/2000년),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