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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225 | 소득 | 2014-03-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25 (2014.03.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통상임금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보험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 의하여 2011.9.30. 퇴직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15.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5.9.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임원 7명은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고 사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회사가 통상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1년간 연봉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았는 바, 이는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회사에서도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2011년도에 청구인 등 7명의 임원만 약 OOO원의 고액 퇴직위로금을 받으면서 타종업원들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강제 퇴사한 사실이 없는 바, 통상적으로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할 때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사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1.8.3.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의】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등 7명의 퇴직자가 수령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합의서(2011.10.5.), 이사회 회의록(2011.10.13.), 정관(2012.6.5.),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경위서(2012.5.18.), 노사합의 확인서(2013.1.29.), 임원퇴직공로금 지급규정(2013.6.17.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노사합의서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반 근로자를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등 7명의 임원이 퇴직하는 것을 구조조정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양측은 합의하고, 관례대로 통상의 연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회사측과 노동조합은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월정액 12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등 7명의 퇴직자에 대한 OOO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 7명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OO : OO)

(3)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등 7명은 OOO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OOO의 정관을 보면 제24조(이사의 선임)·제25조(이사의 임기)·제27조(이사의 직무)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실무임원)에서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임원(상법상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아닌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을 두고 그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OOO이 작성한 업무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7명의 임원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아래 <표2>와 같이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 외에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 또는 지시한 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청구인 등 7명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 7명의 재직당시 담당업무

(4) 「소득세법」(2011.8.3.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호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등 7명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외에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3년 단위로 선임되는 등기임원과 달리 청구인 등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점, OOO이 청구인 등 7명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 7명은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 7명의 임원은 구조조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면서 관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통상임금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