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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009 | 종부 | 2018-07-05

[청구번호]

조심 2017서5009 (2018.07.05)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직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아닌 경우에 과세표준합산주택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서24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OOO 소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총 OOO에 대하여 위탁자들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신탁계약)하였고, 분양된 주택(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나머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다.

나. 한편,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2014.1.1.부터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고,「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1.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반면에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5. 종부세법 제10조에 따라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0.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여야 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년 미분양 주택을 신탁받았는데, 2014년「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법인은 예정에 없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0년 위탁자들과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미분양 주택 1천여 세대를 신탁받았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이 분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상기 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기 조세에 관한 세액산출, 신고·납부 등의 사무처리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2014년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관련 사무처리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물론, 2015년까지는 미분양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음).

신탁재산(미분양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의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위탁자들이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체납자가 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복잡한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조세체납 사실 그 자체로 인해 관허사업의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제한, 각종 계약상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 신임도 하락 등의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2016년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기간(5년)을 경과하여 보유하게 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2010년에 위탁자들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신탁받은 당시에 다수의 물건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잔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기일 이후에도 부당하게 수 년 간 잔금 지급을 회피하였으며, 잔금 할인 등의 유인책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소송에서 패소한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결국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나머지 일부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분양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배제 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등기부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 등을 얻었다면, 미분양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 그 자체가 심히 부당하지는 않다고 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은 수분양자들의 부당한 잔금지급 회피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미분양 주택을 신탁받아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서 이를 사용·수익(임대 등)한 바도 없다.

(3) 앞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입법 불비 상태에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할 것을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경우에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합산배제 적용기간이 만료된 미분양 주택의 최초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상한액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특히, 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신설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산배제 적용기간이 만료된 미분양 주택의 최초 종합부동산세 부담 시 그 상한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최근에야 신설된 것이다.

즉, 종부세법 스스로도 합산배제 적용기간이 만료된 미분양 주택의 최초 종합부동산세 부담시 그 상한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입법 불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최근에야 그 입법 불비를 보완한 것이다.

(나) 입법자가 세부담 상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급증하지 않도록 일정한 상한(150%)을 설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는데,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의 세부담 상한액을 산정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미분양주택 과세표준 합산배제 기간(5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최초 부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급증하게 되는바, 이는 세부담 상한 규정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4) 청구법인이 미분양 주택과 관련하여 2016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2015년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결과적으로는 미분양 주택의 2015년의 재산세 상당액만 해당함).

종부세법 제10조상 해당 연도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직전 연도의「지방세법」종부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 경우 직전 연도의「지방세법」종부세법이 각각 정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건에서 미분양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2015년까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지만, 2016년부터는 합산대상에 포함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종부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분양분에 대한 2016년 부담 총세액상당액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은 법체계상 당연하다. 즉, 미분양분에 대한 2016년의 총세액상당액의 상한을 계산하는 규정인 종부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연도’란 당연히 ‘2015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전 연도의 법’은 당연히 ‘2015년의 법’을 의미하는바, 2015년의 법에 따르면 미분양분은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6년 총세액상당액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미분양분은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이다.

결국 이 건에서 종부세법 제10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청구법인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은 물론이고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2016년 과세표준합산주택(미분양분)에 직전 연도(2015년)의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보면, 미분양분은 2015년 기준으로 종부세법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2016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15년의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부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주택의 범위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하며,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이란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2015년까지 합산배제에 해당하였던 미분양주택의 2016년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2015년 합산배제 해당하여 실제 부담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없더라도 과세기준일에 해당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6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15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과세표준합산주택(미분양 주택)에 직전 연도(2015년)의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당시의 종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2016년 과세표준합산주택(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15년의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이란 실제 보유나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므로 2016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2015년 합산배제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4년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발간)에 의하면, 종부세법 제10조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규정은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전년대비 개별세액의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세부담 완화장치를 두어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초기의 조세저항을 막고 종합부동산세제 연착륙 및 상한적용 기간중 다주택 보유자의 소유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다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거나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종부세법 제10조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는바, 같은 취지로 직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아닌 경우에 과세표준합산주택으로 보아 직전 연도「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17.2.7.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신설되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