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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579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여성복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5: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엘.피’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끌로에 소시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지방시(GIVENCHY)`,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미우미우(MIU MIU)`, `토리버치(TORY BURCH)`, ‘휀디(FENDI)', ’끌로에(CHLOE)‘,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111점(정품 시가 약 1억 8,88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