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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954 | 소득 | 1995-12-30

[사건번호]

국심1995경2954 (1995.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서1423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411,240원 및 동 방위세 2,082,240원등 합계12,493,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3㎡를 88.9.22 취득하여 89.4.17 위 지상에 단독주택 251.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89.5.11 양도하였고, 총수입금액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과세표준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411,240원 및 방위세 2,082,240원등 합계 12,493,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9 심사청구를 거쳐 9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인 자로서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며,

(2) 비록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 양도가액(116,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총수입금액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은 동업자권형의 방식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과세표준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②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의 방식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되기 이전의 것) 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주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9.22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143㎡를 취득하였고, 89.4.8 그 지상에 단독주택인 쟁점주택(251.22㎡)을 신축하여 89.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후 89.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되기 이전의 것)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89.1.22부터 89.6.5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당시인 89.5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1423, 95.8.23, 94서5325, 95.6.9도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위 쟁점①에 대한 심리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의 경우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