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1192 | 양도 | 2018-05-28
[청구번호]조심 2018광1192 (2018. 5. 28.)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약?비료,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과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 첨부서류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신청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따른결정]조심2018부2628
OOO이 2017.1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부정신고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31. OOO 외 5필지 답 7,3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 및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2017.5.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신청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은 OOO으로 재직하였고, 대부분의 농작업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배우자와 같이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2017.1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1947.9.9. OOO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1990.2.20. OOO으로 가입하였으며, OOO로 OOO에 입사하여 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OOO에 근무하였고, 2004.12.31. OOO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내 거리(500m이내)에 위치하여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출근 전과 퇴근 후, 농번기에는 휴가를 얻어 벼농사를 하였고, 벼농사 소요시간(단위 1,000㎡당 노동력 투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경작당시 1980년~1997년에는 농기계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며, 주로 로터리, 모내기, 벼 베기, 탈곡작업은 농기계 소유자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항상 영농현장에 참여하여 농작업을 하였고, 사실상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시간은 각각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소요되어 농기계작업의뢰 시간은 청구인의 농작업의 노동시간에 비하여 훨씬 적다.
그 당시에 대다수 농민들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을 소유하지 않고 농번기에 극소수의 농기계소유자들의 힘을 빌려 경작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낮은 급여OOO를 받는 농업직 하급공무원으로서 벼농사를 생업으로 하여야만 5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직장과 거주지가 쟁점농지 근거리(500m 이내)에 위치하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8년 이상 직접경작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농지원부 등 첨부서류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신청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 임용되어 2004년 12월 정년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OOO에게 문의한바, 자경기간은 알 수 없고, 1/2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농기계작업자 확인서와 농사일지는 청구인이 1/2 이상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인 농지원부와 농지를 보유하면 가입할 수 있는 농협의 조합원증명서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다.
(다) 청구인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벼농사 소요시간(1,000㎡ 당 노동력투입시간)을 제시하지만, 농기계작업 이외에 농작업 대부분을 배우자와 함께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농기계작업자인 OOO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의 농사 규모로 볼 때 못자리설치 작업은 농기계작업 외에 최소 7명 이상이 작업하여야 하고, 병충해 방제에 입제만으로 할 수는 없으며, 분제는 동력분무기를 이용 최소 2명, 수화제·유제는 수동식 분무기(일명 작두)를 이용할 경우 최소 3명,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최소 2명) 타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으므로 농기계 소유자에게 품삯을 주고 농약을 살포하여야 하며, 벼 수확기에도 탈곡기 또는 콤바인을 이용할 경우 운반까지 최소 4~5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와 품삯을 주고 고용한 인부의 작업시간은 제외하고 농기계 작업시간을 줄이는 등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임의로 작성한 청구인의 벼농사 소요시간은 자경의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라)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농약·비료 구입내역,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 등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작업자의 확인서, 농사일지 확인서 및 농지원부만 제시하고 있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자경사실확인서, 농협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3.18. OOO으로 임용되어 2004.12.21. 정년퇴직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 이전 및 쟁점농지와 연도별 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주소 이전 내역
ㅇ 쟁점농지 현황
ㅇ 연도별 농지보유 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OOO으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7.4.2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제출한 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양도농지 및 그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경작자 및 경작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바, 경작기간은 오래되어서 언제까지 경작하였는지 누구에게 임대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내용을 조사한바,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대부분의 작업을 배우자와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는 1989년부터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기계가 없어 경운작업과 못자리,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인부를 구하여 품삯을 주고 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기노동력의 의미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자경사실 확인서와 농기계 작업 확인서 이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OOO으로 임용되어 2004년 12월에 정년퇴직하여 쟁점토지의 경작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약·비료,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과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 첨부서류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신청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제출한 확인서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