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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84 | 지방 | 2015-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84 (2015. 11.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10.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이 303호와 304호를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303호 영업장 한곳에서만 카운터를 설치하고 유흥주점 영업장(객실수 6개)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5.6.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OOO은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영업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내부에 미닫이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전부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채 영업허가를 하였으며, 그 후 세무조사를 하면서 303호와 304호 사이에 미닫이철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임차인이 이와 같이 미닫이 철문을 설치하여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미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용도에 맞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중 303호와 304호 사이의 벽을 뜯어내고 그 사이에 미닫이 철문을 설치하여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4.12.22.)한 후 5년 이내에 임차인인 정지호가 쟁점부동산 중 노래연습장으로 신고(2015.3.19.)한 303호와 유흥주점으로 허가(2015.3.23.)를 받은 304호의 내부통로를 연결하고 카운터는 303호에만 설치하여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비록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이 303호와 304호를 연결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08지972, 2009.05.19.,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0.29. 쟁점부동산 중 303호는 OOO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12.22.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22. 정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303호는 노래연습장으로서 월임대료를 OOO으로, 304호는 유흥주점으로서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임차인 정OOO는 2015.3.19. 303호에 대하여 업종을 ‘노래연습장’으로, 영업장면적을 ‘67.41㎡’로 하여 노래연습장업 신고를 하였고, 2015.3.23. 304호에 대하여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영업장면적을 95.12㎡(조리장 2.9㎡, 객실 59.8㎡, 기타 32.42㎡)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6.10. 실시한 고급오락장 일제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은 내부통로(미닫이철문)로 연결하여 303호 영업장 에만 카운터를 두고 유흥주점(객실수 6개)으로 영업중인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아래〈표〉참조).

(마) 청구인은 2015.6.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중과세대상여부 확인 등 세무상담을 하면서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고 계속 증가된다는 설명을 듣고 처분청에 부과·고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내부에 설치된 통로를 폐쇄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내부평면도와 내부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내부통로로 연결하여 6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쟁점부동산 중 303호는 전용면적이 67.41㎡, 304호는 95.12㎡로서 각각 독립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이러한 연접된 2개의 상가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각각 독립된 영업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영업실태에 대하여 쉽게 사후확인이 가능하였다고 보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영업실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시점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